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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액 898만원, 16.3% 인상
고용부, 환노위 업무보고…금융ㆍ방송업도 노동시간 단축 실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평균 지급기간 127일, 지급액 772만원인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이 평균 156일로 늘어나고 지급액은 16.3% 증가한 898만원으로 높아진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보고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근 경사노위는 내년 도입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1000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은 3만8000곳, 37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전체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 약정휴일은 평균 13.2일, 무급 약정휴일은 평균 1.1일로 파악됐다. 공휴일 18일 중 평균 근로일수는 3.7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606억~7726억원으로 추산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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