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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메이트’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등 혐의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가습기메이트 성분인 CMIT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박 부사장 외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청구된 SK케미칼 박모(53)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무 등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 측은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 측이 1995년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실험 보고서다. 살균제 성분 때문에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애초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MIT·MIT를 원료로 제조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 모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P사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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