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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1~2월 두달동안 20명 적발
- 단속 피해 숙박업소보다 차량 등에서 성매매
- 여가부, 피해청소년 상담ㆍ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한 남성이 여중생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모습.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0대 남성 : “15에 다 가능? 노콘 이런 것도?”, 여중생 : “노콘이면 18요ㅠ”

최근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단속팀’에 붙잡힌 20대 남성과 여중생이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이 채팅을 통해 여중생을 상대로 피임도구(콘돔) 없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액을 협상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2일~3월5일까지 약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금품 등을 받고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 11명이 포함된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피해청소년과 성매수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또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들을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연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ㆍ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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