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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김학의, 6년만에 재소환…이번엔 검찰 출석 할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5일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됐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 소환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2013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이후 검찰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폭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목됐다. 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였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골짜기에 별장 5~6개동을 짓고,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당시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하며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단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여성들은 “담당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검 진상조사단은 현직 검사들의 외압 논란을 폭로했다.

수사에 착수한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누락은 없었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발했다.

조사단은 윤씨 소유 별장에 출입한 의혹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또 전·현직 군 장성들에게도 ‘별장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관련 기무사령부의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소환에 불응한 바 있는 김 전 차관은 조사단 소환 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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