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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725명 적발… 금품 선거 가장 많아
- 경찰, 13일 시행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725명 단속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지난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725명을 적발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적발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 1000여명을 뽑는 전국 규모의 대단위 선거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날까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불법 선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36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이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88명(12.1%)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수는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878명)와 비교, 17.4% 감소했다. 다만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1회와 비교(55% → 65.1%)해 더 높아졌다.

경찰은 선거 전 전국 경찰관서에 조합장 선거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경찰관 1866명을 투입했다.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하는 등 엄중 수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전국에서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모두 1344개 조합의 대표가 뽑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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