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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퇴로될까 다시 주목
- 국토부 4월 아파트 공시가 발표 앞두고 문의 늘어
- 전문가들 “절세 효과 여전, 면밀하게 따져봐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4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 들어 혜택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등록 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 혜택 적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연초 대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절세 혜택을 받는 부분과 소득 노출을 부담스러워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 발표가 나면)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기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는 공급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세금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로 인상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9ㆍ13 대책과 올해 초 세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혜택이 줄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열기는 작년에 비해 주춤해졌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올해 1월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6543명으로 작년 12월(1만4418명) 대비 54.6% 급감했다.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 역시 5111명
으로 전월 대비 21.9% 줄어들었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라는 공시가격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단기 임대주택에 등록했으면 5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 단기의 경우 등록 혜택이 축소돼 절세 효과를 보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주의할 부분도 적지 않다. 특정한 사유없이는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할 수 없고,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률도 제한된다. 의무기간에 묶여 있다가 집을 매도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앞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전용면적, 예상 거주 시기, 세금 감면 조건, 향후 집값 전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감면 혜택과 최근 시장의 트렌드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등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 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5억5000만원 안팎, 지방은 2억5000만~2억8000만원 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미리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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