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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소액연체자 62.7만명 빚 탕감받았다
1인당 490만~699만원 꼴
정부 “고의연체 거의없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의 긴급 채무정리 정책으로 62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가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채무정리 정책을 지속해 한계에 도달한 차주들에게 ‘재기기회’를 꾸준히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운영한 결과 총 62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상환 미약정 채무자 중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한 33만5000명에게 추심중단(3년 후 채권소각)이 내려졌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의 연대보증채무도 즉시 면제됐다. 이를 통해 총 58만6000명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탕감됐다. 1인당 평균 699만원 수준이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은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 채무자와 민간 금융기관 채무자로 대상을 넓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총 11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지원을 신청해 이달 현재 심사를 완료한 4만1000명(2000억원)에 지원이 기확정됐다. 1인당 평균 490만원의 빚을 탕감받게 된 셈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 222명도 채무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를 못마친 건에 대해 상반기 내 심사를 마치고 채권매입, 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중 30% 가량이 지원을 신청해 이전 유사사업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당초 접수기간인 작년 8월 신청자가 6만6000명이었지만 접수를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총 11만7000명으로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키로 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을 무료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번에 신청을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 발생 채무자에게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가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건(34조8000억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평가 간담회에서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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