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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미만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융위, 올 업무계획 발표
청년층에 2%대 전·월세 대출
노후안정·청년주거 동시해결


정부가 고령화 시대 포용적 금융 강화 차원에서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노령층이 주택연금을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케하기 위함이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하향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은 가능하되 9억원 만큼만 대상으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내용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혁신’, ‘신뢰’, ‘안정’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5대 추진 과제가 추진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고령자 맞춤형 포용적 금융 과제의 일환이다. 가입주택의 전세, 반전세 임대도 허용된다.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 임대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령층에는 추가 소득 기회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몇 세까지 내릴지는 아직 논의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등도 지원된다. 대환 지원 상품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약 3만3000명에 공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소비자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도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바꿀 때 자동납부계좌 이동 등이 한 번에 할 수 있게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 잔고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당국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 및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등을 통해 신속·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등 3대 역점 추진과제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 가속화 등 2대 신규발굴 과제까지 총 5대 추진과제로 나뉘어 소개됐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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