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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혁신적 금융 업무계획, 감독능력 뒷받침돼야 의미
금융위가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전례없이 전향적인 규제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상반기에만 최대 6개의 금융사가 출범한다. 이미 인터넷 전문보험사와 3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곧 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더 생길수 있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3만원 상한의 ‘특별이익’ 규정으로 인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에서 더 내려주고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려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된다.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총 3만3000명의 젊은이들에게 연 2%대 전ㆍ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과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을 해준다. 고령층이 고위험 상품 등 부적절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계약시 가족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주요 내용들로만 봐도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포용적 금융과 금융산업의 역동성 증진에 도움이 될만하다.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이다. 계획 자체만으로는 나무랄데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그것도 부작용없이 성과를 보여야 한다. 거기엔 지금보다 한층 높은 관리 감독 수준이 요구된다.

그래서 공허해 보이는 계획도 없지 않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해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지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를 막는다고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한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금융회사 검사시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ㆍ감경한다는 것도 수도없이 해 온 얘기다. 올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부작용의 사례도 없지 않다. 실향민 은행을 표방했던 동화은행이나 근로자 노동자위주의 평화은행은 설립 10년만에 무수한 금융 피해를 남기고 간판을 내렸다.

잘 된 설계가 좋은 건축물의 전제 조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격점의 업무계획이 월등한 연간 성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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