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정훈 피소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김정훈이 A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약속과 다른 금액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 소속사 측은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저희는 할 말이 많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거다”고 밝혔다.
이어 “(‘연애의 맛’ 출연 시기와_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A씨는 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 낳을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