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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 농단’으로 재판 넘겨져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기소 대상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5일 성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현직 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고위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현직 법관 중에는 성창호·조의연·방창현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 형사수석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영장청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성 부장판사 등에게 현직 법관 7명과 그들의 가족 등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계좌추적 등과 관련된 영장 발부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이 같은 공무상 비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9월께부터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문건을 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했고, 그 횟수도 10회 수준”이라며 “반발 없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 1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결정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측 지지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1심 선고 직후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도 했다. 그는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던 중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정치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옮겨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 1심 재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을 맡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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