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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받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하면? …"이후 지급된 돈은 환수"
-법원, “환수 취소해 달라” 소송에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그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로 유족연금을 받아 온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결과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이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천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주소지를 옮긴 이력 등을 근거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서,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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