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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브로커 채용 금지”…서울시 법인택시 급여정보 공개 의무화
- 지자체 최초, 254개사 납입기준금ㆍ급여 의무 공개
- 브로커ㆍ알선 금지, 불이행 시 과징금ㆍ사업일부 정지
서울시 법인택시가 브로커를 통해 택시기사를 뽑거나 조합 홈페이지에 급여ㆍ사납금 등 근로조건을 올리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소재 모든 법인택시 254개사의 급여 정보와 근무 조건 등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누구나 법인택시 회사의 급여조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전국 지자체로선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택시업계 채용은 브로커(일명 인력 수급인)를 통해 회사를 소개받아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택시자격 시험장 주변에서 구직자에게 접근해회사를 알선해 준다. 하지만 실제 입사하고 보니 급여나 근무시간이 브로커의 말과 달라서 회사와 갈등을 겪거나 얼마 못가 퇴사하는 사례가 잦다. 이는 택시업계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이런 폐쇄적인 업계 채용 관행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꾸고자 시는 사업개정명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택시회사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http://www.stj.or.kr)에 납입기준금, 급여, 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한다.

개선된 사업개정명령에는 인력 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 시험장 주변 등에서 택시회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사업자가 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 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일부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2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으며, 2ㆍ3차 등 법 위반이 늘어날 때마다 과징금은 120만원씩, 사업일부정지는 20일씩 추가된다.

시는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시는 또한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왼쪽 하단 ‘254개 법인택시회사 채용정보 한눈에 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각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게 회사별 근로조건 항목을 통일하고, 조회가 많은 회사정보는 상위에 노출시켜 근로조건을 개선한 업체가 구직자에게 더 많이 눈에 띄도록 했다.

택시회사 취직에 필요한 절차도 홈페이지에 모아놨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 단계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서울시교통연수원, 티머니택시, 시 일자리포털 등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를 걸었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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