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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4200억 승소
-경영상 어려움 호소한 ‘신의칙’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아자동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측을 상대로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낸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4000억 원대 추가임금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가모 씨 등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3125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합할 경우 총 4200억 원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인정된 지급액 중 1억 원이 빠졌다”며 “거의 차이없이 원심판결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했던 중식대와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을 제외했다.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임금지급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하루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 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 씨 등이 청구한 1조926억 원 중 4223억 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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