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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금지 제주 ‘항생제 계란’ 파동 원인은 “道공급 면역증강제 때문”
인체 부적합한 ‘항생제 계란’의 원인이 제주도가 양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SBS보도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계란’파동의 원인이 제주도가 양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A 영농법인 계란에 대한 민간 검사 결과 면역증강제로 닭에게 먹인 ‘이뮤노헬스-올인’에 부적합 항생제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한 약물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항생제 계란 파동으로 피해를 본 A농가에 대해 보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항생제 성분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을 보내 정밀검사 의뢰했다.

앞서 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란계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 1400포를 1700여만 원을 들여 구매한 후 도내 농가 27곳에 공급했다.

도는 확인 결과 이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농가 27곳 중 현재까지 닭 모이로 사용한 농가는 총 4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난 11일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가 1곳이 포함돼 있다.

도는 해당 면역증강제를 닭 모이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 23곳에 공급한 제품을 모두 회수 처리 했다.

또 이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27개 농가 모두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유통을 일시 금지하고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추가 검출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까지 도내 A 영농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으로 19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항생제 계란 4200여개에 대해 긴급 회수를 진행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판매된 계란(난각‘WSZRF 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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