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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수처 신설, 때가 됐다…이젠 국회가 답할차례”
-靑 ‘여ㆍ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 청원 답변 공개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정치적 중립 격정 안해도 돼…국민적 열망 뜨거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20년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여ㆍ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시판에 올라온 후 30만38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 수석은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며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했다. 조 수석은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면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걱정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정치적 중립, 걱정 안해도 된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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