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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한진칼 이사들, KCGI 주주제안 관련된 위법행위 시정해야”
“삼성물산도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수용”
“이사회 논의 전 일방적 입장문 유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케이씨지아이(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주주제안과 관련해 한진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KCGI 측은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된 이사회의 권한과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칼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러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KCGI 측은 주주제안이 상법(제363조의2)상 적법한 것으로,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CGI 측은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ㆍ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의 입장문에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빠져 있다는 게 KCGI 측 설명이다.

KCGI 측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대외적으로 유포해 한진칼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KCGI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한진칼의 일부 경영진이 법규정을 위반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방해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을 외부에 흘려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진칼 이사들이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시정하고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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