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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원고측’ 노희범 변호사 “가동연한 65세, 정년연장으로 이어지진 않아”
-“정년연장, 노동구조ㆍ복지 종합해 사회적 합의 필요”
-“정년연장 논의는 활발…보험료 인상부담, 큰 파급효과 없다고 생각”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제민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가 됐다고 정년까지 65세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어요. 가동연한 65세는 일반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그때까지 (일)하라는 정년 개념은 아니에요.”

21일 ‘육체 가동연한은 65세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끈 노희범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27기)는 선고 직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있게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박모 씨를 지난 2017년 5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료로 변론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은 노동구조라든가 복지제도,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ㆍ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때 그 기간을 보호해주는 것과 최소한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으니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다.

판결을 계기로 정년 연장 논의 자체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다보니 60세를 넘으면 일을 못한다는 게 일반적 사회인식이었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 [법무법인 제민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손배소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일괄적으로 만 65세까지로 적용된다. 노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당연히 65세로 가동연한을 환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변론주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청구액을 올려야 한다.

노 변호사는 직종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설정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종별 가동연한은 각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찾는 방식(경험칙)에 따라 설정된다. 노 변호사는 “육체노동은 고도의 전문성을 띠는 노동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적용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변호사는 가동연한이 늘면서 보험료ㆍ연금도 늘 것이라는 지적에는 “큰 변화나 파급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을 해주는 사람들도 역시 가동연한 상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료가 1.2%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그 정도라면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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