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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 다음 과제는?…노동시간제도 개선 한목소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번째 대타협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동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다음 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 위원들은 지난 두 달간의 논의기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 여러 유형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특히 선택근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SW) 업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탄력근무제 도입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입 조건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개별 동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시간개선위는 논의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노동계 위원들은 IT업종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박 입장을 짧게 내놓았다.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ITㆍSW, 게임 업종은 기간별 작업량 예측이 불가능하다. 프로젝트 마감 3개월~4개월 전에 일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개발ㆍ연구(R&D), 디자인, 설계 등 직종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처럼 미리 근무표를 정해 놓고 연장근무를 하는 탄력근로제가 적합하지 않다.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정산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만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이유다.

고객 요구사항의 잦은 변동, 빈번한 과업변경 등 여러 변수도 탄력근로제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한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추가로 늘리기도 쉽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대ㆍ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48.9%)와 함께 선택근로제(40.7%)를 가장 많이 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넥슨과 카카오 등도 선택근로제를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프로젝트마다 3개월 이상 일이 집중되고, 6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의 근로시간 관리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SW업계 월별 초과 근무’에 따르면 사업기획이 수립되는 3월, 4월과 프로젝트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11월에 초과근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9월~12월, 4개월간 업무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대된다고 답했다.

노동계와 새로운 타협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건강권 훼손, 임금감소 우려가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기 때문에 일ㆍ주 단위로는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도 플렉스타임제를 운영하면서 정산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

노동시간개선위의 한 공익위원은 “현행 노동시간제도는 과거 환경의 산물로 유연성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유연성의 조화를 통해 기업고용부담은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집단화된 공정,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 필요한 탄력근로제와 달리 맨파워가 성과를 좌우하고, 미래 먹거리를 담당 신사업 분야에는 선택근로제가 절실하다”며 “당장 삼성전자만 봐도 제조보다는 R&D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추경호 의원안(정산기간 3개월), 안상수 의원안(6개월), 박명재 의원안(1년) 등이 발의돼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 확대 적용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을 문제”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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