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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돼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문제를 합의로 풀어냈다. 예상밖의 드라마틱한 결론이다. 그야말로 가뭄끝에 단비와 같다. 그간 12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합의는 불가능할 듯 보였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됐었다. 그런데 한발씩 양보했다. 그리고 절충했다. 의미있는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6개월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연장을 허용해주는 대신 과로 방지를 위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및 임금 보전방안을 약속받았다.

양측 모두 실리와 명분을 함께 주고 받은 명실상부한 합의인 셈이다. 원래 합의란 그런 것이다. 모두 잃거나빼았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합의는 절충의 다른 말이다. 그걸 인정하니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양보한 만큼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경영계는 아직도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더 많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들을 원한다.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유연성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개악”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갈등 조정을 위한 정부 여당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신속히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3월 말로 끝난다. 자칫 수많은 기업들이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할 판이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던 여당 아니었던가.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정말 어렵게 일으킨 불씨다. 이번 일을 사회적 합의의 모범사례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유용한 문제해결의 공식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음을 보여줬다.

원전폐기정책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은 산더미다. 모두 분열과 대립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불러오는 일들이다. 이대로라면 사회는 갈등의 심연으로 빠져들다가 경제 기력을 잃고 만다. 그게 국난이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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