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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간담회 연 與…“사법부 판단 기다리는 것 옳지 않다”
- 사법부도 위임받은 권력…법원 판결, 비판의 대상 될 수 있다
- 김경수의 실행행위 입증된 바 없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 드루킹과 김경수 상하관계 증거 없어…‘공모공동정범’으로도 못 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단담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법원의 재판과정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법원의 판결도 상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재판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계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피고인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뿐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오늘 하는 분석과 설명이 타당한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지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을 말한다. 자리에 참석한 차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는 김 지사가 범죄를 직접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기에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로그기록 자체는 판결에 의하더라도 킹크랩을 사용한 증거로 인정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범행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연 동영상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우경민(둘리)가 진술하면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온라인 정보보고도 실행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보고 자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다”며 “이 정보보고가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공범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실행행위는 더 나아가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의 죄를 묻는 공모공동정범도 김 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 교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범죄를 직접 행한 인물이 아니므로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을 적용하려면 ‘상하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는 없다.

차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은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많이 인정된다”며 “지배관계, 제약관계 등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표현하는 지시, 승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만 있을 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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