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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거부한 11세 학생이 교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로턴 차일스 미들 아카데미에서 이달 초 쿠바 출신으로 알려진 6학년 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 시간 때 기립을 거부했다. 학급 보조교사가 나무라자 이 학생은 미국 국기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대들었다.

화가 난 교사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다그쳤고, 학생은 “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는 결국 교무실에 연락했고 교내 지원 경찰관이 출동해 학생을 연행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학생은 수업방해 등의 혐의로 청소년 유치기관에 구금됐다.

교사는 해당 학생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생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교 대변인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거나 되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보조교사가 그런 정책을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학생을 신고한 교사를 당분간 학급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의 부모는 현지 베이뉴스9에 “아들이 구금당한 걸 이해할 수 없다. 학교 측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프로풋볼(NFL)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선수들이 국민의례 도중 기립 대신 무릎꿇기(kneeling)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특정 인종차별 행위에 항의하려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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