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청] |
대상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철거 등의 공사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1항’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에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는 동절기간에는 급수공사를 하지 않는데 영상권(6~10℃) 기온이 유지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일자를 앞당겼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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