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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증가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하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감사인을 써야 했던 회사들의 감사 비용이 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예정이나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 등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1년 새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감사보수는 2017년 평균 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천500만원으로늘었다.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지난해 보수 증가율은 2016년(166%)이나 2017년(137%)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회사는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보수 부담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보수가 2017년 1천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업체들이 회계법인과 보수를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연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등 과다한 보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를 상대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내부통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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