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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 시 총회 의무화
조합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보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위지침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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