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 취소...연세대 “절차대로 취소”
-ATM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등록금 입금 안돼
-연세대 “납부 완료 확인하지 않은 학생 과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올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수험생에 대해 학교 측은 절차대로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자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대로 합격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는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다.

연세대는 1일 A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A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의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세대에서는 입금 확인을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고 한다”며 “우체국에서는 전산오류 자료를 연세대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취소 처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이 소용없게 됐다”며 “열심히 한 보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 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통스럽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속히 학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pr.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