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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만지고 껴안고 머리채까지…선생 호칭 욕보이는 ‘나쁜 교사들’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광주 스쿨 미투’사건에 연루된 윤모(58) 씨 등 모 여고와 모 고교 교사 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앞서 해당 여고 교사 2명과 모 고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송치한 후 추가로 여고 교사 17명과 고교 교사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 전체 부장검사 회의 등을 거쳐 추행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9명을 기소했다.

이들 교사들은 2016∼2018년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추행과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사는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속옷 끈을 만지거나 체육관에 물품을 돌려주러 온 학생을 껴안아 추행하고 성적의 희롱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소하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돼 기소됐다.

다만 “너는 예뻐서 봐주는 거야”, “여자니까 나한테 애교를 떨어야 한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는 등 교사들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여고와 학생 18명이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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