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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상임금 추가지급, 경영 어려움 단정하면 안돼”
시영운수 상고심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기준은 제시안해


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어떤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기사 박모 씨 등 22명은 지난 2013년 시영운수를 상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차액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그에 비례해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1ㆍ2심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액수는 일부 제한했다. 2011년 이후 시영운수와 노동조합이 회사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추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시영운수의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 수준인 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7억 6000여 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지급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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