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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 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올해 5개 시도에서 지방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우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키로 했다.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딩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선 파출소의 모습도 달라진다. 시군구 자치경찰대는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 해당 지역의 촘촘한 치안활동을 담당키로 했다. 동시에 기존 112 종합상황실도 국가자치경찰 합동체계로 발전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의무화 해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긴밀하게 연계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자치 경찰은 생활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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