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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청 들려서‘ 아버지ㆍ누나 살해한 40대 측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
-지난해 12월 범행, 40대 이모 씨 첫 공판
-이 씨 본인 “혐의 인정…죄송한 마음” 언급

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수원)=김성우 기자] ‘환청이 들린다’며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재판장에 나온 변호인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판사 김명찬)는 12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2) 씨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공소장에 제시된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다보니까, 10년 이상동안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면서 “그날 당시 음주로 인해, 약을 먹은 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둔 상태다. 정신감정 결과는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피고인 이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범행 후, 6시간 여가 지난 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고, 현장에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누나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이 씨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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