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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비밀누설 ‘검찰 출석’…김태우, “나는 청와대 불법, 고발한 공익제보자”
-“제 폭로 불법인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
-피고발인 출석은 이번 수원지검이 처음

수원지검 앞에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수원)=김성우 기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고발된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수사관은 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일 뿐”이라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진행했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다. 김 전 수사관은 2차례 기자회견과 여러 매체보도를 통해 “특감반 시절 윗선의 지시로 대민첩보업무를 수행했다”고 폭로해 왔다.

청와대 고발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건은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인 경기도 용인에 인접한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제반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김 전 수사관의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내용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였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은 이번 수원지검 소환조사가 처음이다.

현재 폭로내용에 대한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나눠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비위혐의를 조사한 결과, 김 전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자신의 감찰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냐’며 인사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같은 비위 혐의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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