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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동승자 논란 재점화…“명백한 허위”, 경찰 조사 임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석희(63)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김웅 기자(49)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동승자 논란에 휘말렸다.

손석희 사장이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낼 당시 동승했던 사람이 젊은 여성이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동승자’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사장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를 김웅씨라고 명시하면서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당사자 김웅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김씨가 손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김씨의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역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사흘 뒤인 13일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김씨는 손 대표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네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음성파일을 e메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사장 변호인으로부터 ‘폭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정해 알리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은 ‘폭행 신고와 관련해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김 씨에게 요청한 상태다.

손 사장이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함께 수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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