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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페이밴드’ 미룬채…국민銀 노사 임단협 합의
TF 구성 5년간 이견 협의
노조 내일 조합원 찬반투표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5일 이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임금체계와 관련한 노사 이견을 태스크포스팀(TFT) 협의, 향후 5년간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로 인사제도 TFT 를 구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군의 경력 인정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시간을 벌었지만 뇌관은 전히 남아있다.

노조는 페이밴드가 쟁점이 된 배경에 대해 “도입부터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적은 L1 직군에 대해 협의 없이 페이밴드를 적용했고, 이를 다른 직군까지 확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다른 은행엔 2010년 이전에 페이밴드가 적용된 만큼 국민은행도 도입ㆍ확대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2000년, 신한은행은 2007년, 우리은행은 2010년 각각 페이밴드를 도입했다.

KEB와 신한은 전 직급에 호봉 상한제가 있지만 노사 협의를 통과했다. 우리은행은 호봉 상한제가 차장급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유독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심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4대 은행 직원 중 책임자급 비중은 국민이 58.5%, 신한 54.6%, 우리 53.6%, KEB하나 47.8%로 국민이 가장 높다.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 구조여서 직급이 낮으면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책임자보다 연봉이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신한 등 타 은행은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직급별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다.

사측은 페이밴드 확대가 ‘임금 역전’ 등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며 맞섰다.

노사는 TFT가 5년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선 페이밴드를 적용받는 2014년 이후 입행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5년 늦추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추가협상을 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적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2차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피크제는 만 56세 도달일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팀장ㆍ팀원급에 대해서는 재택 연수 6개월과 600만원의 연수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측은 여기에 중식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도 확보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이 양보를 많이 했다는 분석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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