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양 씨 “출소 전부터 절도할 마음먹었다” 진술
경찰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절도죄로 구속돼 징역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당일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5차례에 걸쳐, 서초동 소재 상점들의 점포 출입문을 손괴하고 총 102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상습 특수절도)로 양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절도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소재 중식당 매장 출입문을 파손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24만2000원을 절취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와 중구 소재 상가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에는 곧장 서초구로 이동했고, 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범행이 용이한 점포를 미리 물색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양씨는 물색해 둔 점포들에 영업이 종료된 후 방문했고 손과 발로 출입문을 파손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전부터 서초구 일대에서 금전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피해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양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또 양 씨가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분당 서현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내, 지난 17일 분당선 모란역 주변에서 양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양 씨가 자백한 절취 금액보다 100만 이상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유사한 범행이 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여죄 부분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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