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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미투 사태, 당정 “판결 전이라도 자격정지ㆍ영구제명”
- 2월 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 방침 확인
- 체육계 미투 사건, 청문회 개최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성) 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등이 참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체육계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려면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한 엘리트주의에 있었다”며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며 당ㆍ정ㆍ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체육계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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