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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측 미온적으로 대처”... 건국대 학생들 성추행 A 교수 사건 놓고 ‘TF 개설’
-총학 “학교 측 해명 들으러 TF 구성”
-“2016년 발생했는데 대응없어…추가적 형사고발도 가능”


건국대학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최근 제자 3명을 성추행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건국대 A 교수 문제에 대해서 소속 학교 학생들이 A교수에게 강한 징계를 촉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 측은 ‘해당 교수에게 강력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청심’ 측은 성추행 논란을 빚은 A 교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학교 묻는다고 24일 이메일을 통해 헤럴드경제에 알려왔다. 청심 측은 지난 20일 부총학생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학생회는 현재 학생지원팀에 TF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전달해 둔 상황이다.

총학 측은 “2016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18일 동부지법의 판결이 나면서, 학우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수위를 보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학 한 관계자는 “절차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교 반응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강 모(52) 교수에게 1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강씨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과 강씨가 2008년 건국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건국대 학내 커뮤니티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학 측도 해당 판결에 대해 “A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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