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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안락사’ 논란 수사 본격화…박소연 출국금지
- 경찰, 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
- 24일 오후 고발인 조사… 수사 본격화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구조 안락사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것으로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 또 박 대표는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지난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4000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은 횡령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케어가 해 온 안락사는 대량 도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도살 장면을 촬영한 6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저를 비난함과 동시에 비난의 크기만큼 개 도살 금지를 외쳐 주세요. 도살이 없으면 안락사도 없습니다. 도살도 없고 안락사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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