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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품ㆍ화장품 불법 성분 575개 원스톱 색출
불법 식약품, 간독성ㆍ우울증까지 유발
식약처, 혼입성분 등 43개 분석법 확립
해외서 무단 유입된 임신중절약도 검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ㆍ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식ㆍ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 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 10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식ㆍ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 혼입해 유통ㆍ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개), 임신중절의약품(4개), 고혈압치료제 성분(34개), 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82개), 스테로이드류(53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골다공증ㆍ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ㆍ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불법 성분을 섭취하면 혈전 색전증, 간독성,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은, 우리나라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어 유통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한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백선피성분(4개), 등칡성분(4개), 만병초성분(3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에는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19개 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 13개 성분, 발모관련 13개 성분, 프탈레이트 6개 성분이 포함된다.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유용하다.

식약처는 이들 분석법을 ‘2018 식의약품 등 수사ㆍ분석사례집’으로 집대성한뒤 배포해 부정·불법 식ㆍ의약품 검사ㆍ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토록 했다.

이번 수사ㆍ분석사례집에는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ㆍ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 5건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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