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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종합)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현실화
-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1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이 기한은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늦어도 20일 이내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4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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