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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피해구제액 1000억원 돌파…1년새 24% 증가
3480건 접수해 3631건 처리…조정 성립률 74%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피해구제를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179억원 상당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금액 1060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919억 원으로 31% 늘었다. 전체 성과의 78%를 차지했다. 일반불공정거래는 159억원으로 13% 증가했지만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9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했고, 전년 접수 건과 합해서 총 3631건을 처리했다. 전년에 비해 접수 건수는 4% 증가했지만, 처리 건수는 20%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도 하도급거래가 1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993건, 가맹사업거래 805건, 약관 207건, 대리점거래 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등이었다. 처리 건수 역시 하도급거래가 145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124건, 가맹사업거래 848건, 약관 198건, 대리점거래 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순이었다. 이 중 대리점거래 처리는 전년(6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조정원은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홍보 효과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 처리도 전년(198건)보다 65%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630건이고 불성립은 559건이었다. 1442건은 신청 취하ㆍ소 제기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이 종결됐다. 조정 성립률은 74%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가 분권화할 것”이라며 “조정원은 그간의 경험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일반불공정ㆍ가맹사업ㆍ하도급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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