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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시 원전사업자 무한배상 책임
-2019년 원안위 업무계획

2019년 원안위 업무계획 [출처 원안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앞으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사업자는 무제한 배상책임원칙을 지게 된다.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건강영향 평가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된다.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는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ㆍ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 7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원안위는 우선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행 약 5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했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된다.

원안위는 또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도 새롭게 정비된다.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 제도가 도입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된다.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ㆍ항만 감시기는 128대로 전년 대비 6대 확충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하기로했다.

아울러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 평가가 올해 11월 진행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울산 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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