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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ㆍ전세임대주택 7904호 공급 시작
‘청년’ 범위 19~39세로 확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 혜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7904호가 오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57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1427호), 매입형 청년임대(275호), 공공리모델링형 청년임대(235호), 매입임대리츠(267호)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 청약 자격과 혜택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원래는 인구 8만명 이상 도시에서만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공급됐으나 이제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역시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호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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