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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여학생 37.4% 성희롱 경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의과대학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여학생 743명, 남학생 101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한 결과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학생의 58.7%는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남학생(17.7%)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중 49.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16%는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60%는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폭력, 성희롱의 등의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희롱 등을 경험한 학생의 3.7% 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42.6%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31.9%는 ‘그 문제가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 25%는 ‘신고 결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였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부산대병원 등 의료인에 의한 폭력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과 전공의법 그 어느 항목에도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

에 대한 대응 항목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과 전공의법을 검토하고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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