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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릴리, BTK 억제제 기술수출 없던 일로
개발 권리 반환…계약금은 한미약품에 귀속
면역질환치료제 후보물질, 릴리 작년 임상 중단
90일내 자료 넘겨받아 한미약품 독자개발 진행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미약품은 23일 파트너사인 글로벌 제약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밝히고 이를 공시했다.

지난해 릴리가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이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중단된 데 이어 개발권리 마저 반환한 것이다.

한미약품이 릴리측에 이른바 ‘기술수출’했던 BTK 억제제는 생체 활성화 효소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질환 치료제이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되어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릴리측에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당시 공시)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릴리는 지난 2015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BTK 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까지 최대 7억6500만달러를 한미약품에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계약금만 한미약품측에 귀속시킨채 없던 일이 된 것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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