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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점 확대…전체 96% 우대수수료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매출 5억~30억원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혜택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달 말부터 연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 가맹점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이었으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적용 대상 폭이 더 커진 것이다.

현재 2% 내외 카드수수료를 내는 연 매출액 5억~30억원 가맹점은 앞으로 1.4%(5억~10억원), 1.6%(10억~30억원)으로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현행 1.6% 내외인 체크카드 수수료도 각각 1.1%, 1.3%로 인하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여 개로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우대 가맹점은 전체의 84%였다.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들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 소상공인들(약 33만9000개 가맹점)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이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슈퍼마켓의은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이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인 오는 30일부터 시행되고,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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