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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임원 연봉·총수 이사회 출석도 공시한다
금감원 공시서식 새 기준 적용
기업별 임원평균연봉 비교가능
최대주주와 관계·거래도 대상



앞으로 상장기업은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을 따로 분류해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 뿐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도 공개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최대주주의 변동요인, 임원-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최대주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의무도 확대됐다.

22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이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 공시 서식은 직원과 별도로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등기임원의 보수는 개인별로 공시되고, 일반직원은 전체 인원의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가 공시됐지만, 미등기임원은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처럼 전체 인원의 급여 총액과 1인당 급여를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 회차별 참석현황과 안건별 찬성ㆍ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되기도 했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 및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실제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장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는 것이 역할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일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정보도 보다 상세히 공개토록 했다. 우선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분할ㆍ합병, 증여 등 최대부부 변동을 초래한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임원 현황란에는 등기임원 여부와 담당업무만 기재하면 됐지만, 신규 서식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상장기업은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임기,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 및 처리 결과 등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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