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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외국식품 전문판매업체 11곳 면면 살펴보니…
식약처 1047곳 조사, 8곳은 수사착수

[사진=식약처에 적발된 불법 수입식료품]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9~12월) 전국 1047개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벌여,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 생활공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들이어서, 불법 외국식품 판매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이다.

무신고 제품 판매 업소는 고발 조치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영유통, 태성중국식품, 화인시장은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에 대해, ‘보따리상’들이 휴대반입품 등 수법으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들여온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전화는 1399, 관련 민원상담은 110번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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