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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꼴 파일 함부로 내려받으면 불법
무료 공개된 박경리체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1926∼2008) 작가의 손글씨를 본떠 만든 디지털 서체(폰트)나 소설 ‘남한산성’,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의 손글씨 김훈체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무료폰트 코너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손글씨를 기증받아 폰트를 제작한 것이다.

글꼴(폰트)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분야다. 남의 글꼴 파일을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한다든지,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판을 펴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글자체와 글꼴 파일의 차이, 합법적인 유통경로와 저작권 침해사례를 볍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폰트)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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