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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인 연이은 합병 왜?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중소 회계법인인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 등 3곳이 합병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으로 회계법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합병 등에 따른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ㆍ진일ㆍ정일 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계약식을 열고 합병 절차를 추진한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합병에 합의한 단계로, 사원 총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이 합병을 추진하는 건 우선 회계 시장 변화에 맞춰 법인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시간이 기존보다 1.5~1.6배 증가하고 감사비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 규모로는 늘어나는 감사시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성도이현회계법인으로 출범했고, 그 외에 여러 중소회계법인도 합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도 중소회계법인 간 합병을 부추긴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회계사가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해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회계법인 시장이 확대ㆍ강화될수록 대형법인이 유리한 구조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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