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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 “복지비 부담 과도”… 文 “개선논의하라”
[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화답한 文

기초연금 등 기초단체 부담 완화 논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정 구청장은 앞서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분담액이 늘어나는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노인 인구 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80% 이상’,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 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라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은 좀 더 늘리고 기초단체의 부담은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정 구청장의 제안을 소개했다.

뒤이은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기초적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초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할 포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등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이 재정 자주도, 수혜자들의 분포에 따라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나서 불균형을 불러오는 만큼 이러한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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